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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 전체 매매거래의 중단 (서킷 브레이커)

악어사과 2008. 10. 24. 14:36

금일

시간제한에 걸려 서킷브레이커도 걸리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.

 

가격이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.

 

 

* 시장 전체의 매매거래의 중단 (  circuit breakers )

한국종합주가지수(KOSPI)가 전일 종가보다 10%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 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, 20분이 경과 되면 매매거래를 재개하며, 매매거래 재개시에는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다.

또한. 매매중단은 당일 중 1회에 한하며 정규시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.

- 증권연수원 책자에서 -

 

40분룰은 매매중단이 20분이고 접속매매시간이 10분 ( 즉, 실질적 거래는 30분 중단 )이고 주식마감 동시호가가 10분간 이어지기  때문에 종료 40분 전에는 서킷브레이커라는 냉각(?) 시스템을 작동 시킬 수 없는 것이다.